본 실천사항은 LG이노텍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기존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 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3. 기존의 동반성장 발전위원회 및 협력업체 선정위원회도 상기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가.동반성장 발전 위원회
-위원장:사업부장(담당)/구매담당
-위 원 :관련팀장
나.협력업체 선정 위원회
-위원장:사업부장(담당)/구매담당/지원담당
-위 원 :관련팀장
* 상기 가.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들의 전원 동의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1.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을 보장 한다.
3.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
4.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내부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안건으로 한다.
1. 수급사업자별 당해 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 150억원 이상인 거래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
2. 협력사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심의
3. 협력사 미선정,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선정건 심의
4. 하도급법 준수사항 점검 심의
5.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 심의
6. 하도급법 위반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
7. 하도급법 개정 사항 공유 및 준수방안 심의
8.「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행 및 동반성장 관련 현황 보고 및 의사결정사항 심의
9. 기타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이 제안한 안건 등
이 규정은 2010.10.04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