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력업체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제 1조(목적)

본 실천사항은 LG이노텍(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1.”협력업체”라 함은 원자재,외주,OEM,금형의 제조 및 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하며, 등록업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2.”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회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거래선 구분은 정상거래선, 잠재거래선(SAMPLE거래선,일회성거래선 포함)을 구분한다.

3.”협력업체선정”이라 함은 회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협력업체운용”이라 함은 회사가 협력업체로 선정ㆍ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부여,등록,취소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조(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협력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 (회사의 웹사이트)등에 15일 이상 공개 한다.

2.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 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 한다.

3.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제 4조(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제 5조(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을 적절히 배분시켜 반영한다.

 ①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②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2.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3.회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한다.

4.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6조(협력업체 선정기준)

1.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기 위한 최소등록 기준은

  가.기업의 사회적 책임 SA 8000관련 자체 평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나.신용인증평가기관으로 부터 신용등급 CCC+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거래선 유형에 따라 원자재의 협력사의 경유 평가결과 C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각 항목별 60%이하 득점시에는 “거래불가”로 분류된다. 단, 고객사 지정, OEM, ODM,유일공급가능업체의 경우에는

    구매담당임원이상의 승인으로 잠정 선정할 수 있다.

  마.신규업체 평가시 항목별 배점외에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O 27001) 인증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거래 여부 판정에 반영할 수 있다.

    미인증업체의 경우, 안전관리현황을 평가하여 최고 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2.업체 신규개발 기준

  가.신규부품 개발이 기존 협력회사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나.기존 협력회사의 공급여력이 부족한 경우

  다.대체 협력회사가 필요한 경우(가격불합리 또는 품질불안정 등)

  라.개발, 영업, 구매, 품질부서 등에서 발의한 경우

 

3.신규업체 개발시 사전 검토 사항

  가.기존 협력회사 활용여부 검토

  나.Commodity별 거래처 현황조사 및 분석

  다.등록 후 거래(매입) 예상금액

  라.당사가 정하는 금지 또는 삭감 유해물질 포함 여부

  마.LG이노텍 상생협력 4대 실천사항에 근거한 개발 부합여부

  바.잠재거래선 관리는 정규심사 전 Pre-audit을 통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7조(협력업체 선정절차 및 결과 공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1.거래희망업체는 언제든지 구매포탈(http://scs.lginnotek.com:8031/SCS)에 방문하여 업체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거래선 정보 Update가 가능하다.

 2.정보 입력시 Commodity 정보를 입력하면 향후 업체 Sourcing 정보로 활용이 되여 업체선정 검토가 이루어 진다.

 3.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포털 시스템을 통하여 평가를 수행하여 SAMPLE, 일회성, 잠재거래선(Pool),구매(신규)

  거래선으로 유형이 분류 된다.

 4.산정된 평가점수에 따른 결과는 업체로 15일이내에 이메일을 통하여 자동 발송이 되며 구매포탈을 통하여

  평가항목별(T,Q,R,D,C,M,E) 점수를 공개하여 업체가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제 8조(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를 제한하거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9조(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 다음의 업체에 대하여서는 품의를 통하여 담당임원이상의 승인을 받은 후 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급평가 결과 연속 3회 이상 D 등급 이하인 업체

    2) 등급평가 결과 연말 종합평가 결과 D 등급 이하인 업체

    3) 중대한 품질문제 유발업체 및 가격 경쟁력이 없는 업체

    4) 업체 진단 결과 향후 거래관계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5) 업체 진단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동일내용을 3회까지

      반복해도 시정하지 않는 업체

    6) 부도, 경영중단 등에 따른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업체

    7)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회피하는 업체

    8) 회사가 업체간 체결한 계약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

    9) 사회적책임 High Risk 업체로 Audit 시 중부적합 발생한 업체

    10) ‘AEO거래업체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현황 평가 결과, 거래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등록취소 절차

   협력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회사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할 수 있다.

 

 

제 10조(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회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제 11조(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부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③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다만,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④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회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협력업체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3)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실천사항을 위반하여 협력사 선정시 불공정한 기회부여, 특정 협력사 선정을 위한

   타 업체의 참여제한/차별적 조건 적용 등을 행하는 경우 당사 ‘징계기준’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12조(이행시기)

이 규정은 2010.04.16일 부터 시행한다.